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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6월부터 상속세 개편 의견수렴”···‘부의 대물림’ 손쉬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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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2 19:19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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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청회를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큰 세수 결손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만 가업상속공제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6월부터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을 먼저 말하는 방식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놓고 공청회를 한 뒤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하므로 최고세율은 60%까지 오른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국내 거주자인 창업주가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꾸준히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를 주장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자사주 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공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심이고,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 대상과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이라며 형평성과 효율성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법인세 경감 대상이 되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내놓지 않았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역시 자세한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상속 문턱이 낮아질 경우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제도를 폐지하면 상속세·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속세 부담을 낮춰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 평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중견기업도 제외했다. 가업상속공제도 대상과 한도를 그동안 꾸준히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20% 할증해 과세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면 대기업 상속만 원활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 가격이 주식시장 등에 형성된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각종 세금 공제로 2022년 기준,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인 실효세율은 41.4%로 명목세율(50%)보다 낮았다.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0.16%)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에 그쳤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답보 상태이던 여야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특검법)의 재표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 관련 시설 마련은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 원전 관계자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비롯해 10년 내 한울·고리 등 다수 원전이 포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