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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특검·민생지원금 특별법 ‘당론 1호’ 발의···“원구성 지연 책임은 국민의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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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3 21:22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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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구성 기한을 6월7일로 못박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는 재의투표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하실 건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결 하루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른 민생정책도 이렇게 신속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한다라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주요 상임위 위원장 확보를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당은 자신들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원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문체위 몫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며 상임위가 구성되고 나면 언론개혁 관련 당론 추진도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구성이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은 6월7일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타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왔다. 진 의장은 최상묵 경제부총리가 전날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 추가 완화,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배당소득 과세 완화 등 정부의 구상을 밝힌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진 의장은 윤 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물가와 고금리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재정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모두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