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을 골자로 한 정부안 중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안은 뭘까. 답은 LH가 주택을 얼마에 감정하고 매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LH간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LH는 3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공개된 정부안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원래 살던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경매 차익에서 차감된다.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계속 살길 원치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바로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다.정부안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게 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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