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1대 국회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를 종료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험료율 인상 ‘합의’ 소득대체율은 ‘이견’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 현행 9%)·소득대체율(받는 돈, 올해 42%·2028년 40%), 수급개시 연령 등 주요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제도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설정, 직역연금·퇴직연금 개편 등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연금개혁 논의는 그해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꾸려지면서 국회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022년 11월 출범한 후 1·2기로 나뉘어 1년간 모수·구조개혁 방안을 각각 모색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16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2가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제시했다. 단일한 개혁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양쪽으로 갈린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하고, 재정안정 강화를 강조하는 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을 수립(5년 주기, 지난해 10월 말 발표)하는 해였다. 보건복지부가 꾸린 전문가 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24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정계산위 논의에서도 소득대체율에 관한 전문가들의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결국 개혁안을 내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 뒤로 물러섰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논의 결과와 정부 개혁안을 기다렸지만, 단일 개혁안을 받지는 못했다. 연금특위는 올해 1월 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두고 한 달간 학습·토론했다. 최종 설문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 강화안(42.6%)보다 소득보장 강화안(56%)을 더 지지했다.
최종 개혁안을 만드는 건 국회 연금특위 몫이었다. 하지만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특위 여야 위원들이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와 45%(더불어민주당)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입장차를 2%포인트까지 좁혀놓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특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해 연금개혁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무산됐다.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우선 과제임에 이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3년 뒤인 2027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 지출이 더 많은 ‘보험료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개혁 시급성과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역대 국회·정부 모두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 실현시키지 못했고, 선거 국면에선 더 뒤로 물러선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이 예정돼 있다.
21대 국회의 성과로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사회·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 꼽힌다. 언제부터 얼마씩 올릴 것인지에 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체 인상폭을 두고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변수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22대 국회에선 시민 공론화(소득대체율 50%)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개혁안을 짜야 한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5월 28일 연금연구회 세미나)는 의견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새롭게 구성하든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든지(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5월 29일 기자간담회), 구심점 역할을 할 논의기구를 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혁이 가시화하는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수·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단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이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개혁안을 토대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안정 강화안을 지지해온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의 시급성을 따지자면 ‘13%-44%안’으로 빠르게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구조개혁은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소득보장 강화안을 지지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한 개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가되 일단은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소득대체율 44%’안을 두고 모수개혁안부터 만들어 처리한 후 추가 모수개혁(15%-50%)이나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남 교수는 그간 민간자문위나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연금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다며 여당은 구조개혁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뒷짐만 지고 책임을 방기한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첫 개혁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은 합의가 됐으니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쟁점은 보장성 개혁 방안이 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모수·구조개혁을 같이 한다고 하면 기초연금 급여구조를 재구조화하면서 이와 연동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시나리오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보장성 개혁 방안을 만들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됐던 일명 ‘이 팀장’을 비롯한 피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팀장’이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바이럴마케팅(입소문 광고)’ 효과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1일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강모씨(30)를 문화재보호법·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25일 구속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10일쯤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을 하겠다며 숭례문 등 주요 문화재에 낙서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성년자 A군(18)과 B양(17)이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를 하기 전에도, 지난해 12월 14일 다른 미성년자 C군(15)에게 숭례문·경복궁 담장 등에 낙서하라고 시켰던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C군은 겁을 먹고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씨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도 추가 입건한 상태다.
강씨를 비롯해 경복궁·국립고궁박물관 등에 낙서한 A군과 B양, 이들에게 자금을 전달한 조모씨(19)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강씨는 조씨를 통해 A군에게 범행도구 준비 비용 5만원, 교통비 5만원을 두 차례 송금했다. A군은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폭 3.9m, 높이 2m, 우측 담장에 폭 5.2m, 높이 2m의 ‘영화공짜@ㅇㅇㅇㅇㅇ’ 등의 문구를 남겼다.
경찰은 강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10월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불법 사이트는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에 기반해 구축했다. 사이트를 운영할 때도 VPN(가상사설망)만 이용했다. 강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범행 당시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A군과 B양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몰래 감시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범행 직후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경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나왔다. 강씨는 조씨에게 A군과 B양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가 ‘문화상품권 구매’를 하려던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한 박모씨(21)에게 시켜서 ‘어제 긴급체포됐다’ ‘구속됐다’는 소문도 퍼트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된 사람 중에서 범인을 찾게 돼 수사가 지연되거나 범인이 특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해외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지난달 여권을 만들었다. 일본, 태국 등으로 도주하기 위해 숙박시설 등을 검색하기도 했으나, 비행기 표 예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전남 여수로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핵심 공범이 검거되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6개월 정도 국내 먼 곳에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3개 등 총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사이트를 2023년 10월쯤부터 순차적으로 만들기 시작해,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성착취물 930개 등을 유통했다고 봤다. 강씨는 텔레그램 불법 정보공유방을 통해 불법사이트 광고 의뢰를 받는 식으로 수익활동을 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운영한 사이트 5개, 지난 3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운영한 사이트 3개를 통해 총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기 직전까지도 불법 영상물 사이트, 도박 사이트 하나를 구축하려던 찰나였다며 사업을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언론 노출을 통해 주목도를 높여 광고 단가를 높이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실제 광고 단가는 떨어졌다. 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광고주들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 28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일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게 시간에 흡연을 요청하며 도주할 틈을 노린 강씨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도주하면서 동시에 왼쪽 수갑을 강하게 뺐다며 강씨의 손에 남은 찰과상 등으로 봤을 때 인근 교회로 도주해 오른손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얻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문화재의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고 ‘낙서 사건’은 후대에 영원한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한 중범죄이며 행위자는 반드시 검거돼 강력히 처벌되므로 모방 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의 규정은 인권침해적이며 학생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A중학교가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규정이 인권침해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의 중단을 권고했다.
앞서 A중학교의 재학생은 학교가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수거해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될 경우 선도위원회까지 열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중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교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했다.
당시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제10조)와 통신의 자유(제18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면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학생들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A중학교는 오히려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했다. A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에서 ‘자발적’ 문구를 삭제해 사실상 의무적 제출을 하도록 내용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정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이러한 결정을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