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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배 환경호르몬’ 나온 ‘국민 아기욕조’ 유통·제조사 대표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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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4 21:34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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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유명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 대현화학공업과 법인 기현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치보다 612.5배로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간을 손상시키고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소비자 약 3000명은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아기에게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은 안전 기준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C 인증 표시를 허위로 달아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대표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