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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지역인재선발 확대, 지역 정착·필수의료 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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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4 16:31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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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3개월여 앞둔 30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59.7%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과거 평균 40%선보다 크게 늘려 증원되는 비수도권 의대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뜻이 담겼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2023학년도 지방 국립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주 비율이 일반전형 출신보다 20%포인트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갈수록 공동화되고 있는 지방 의료 현실에 견줘 지역인재전형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금도 일부 지방 의대는 정원의 7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학비·생활비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방식이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상국립대는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하려다 교육부 제동에 걸려 무산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대로는 지방에 남는 의사들이 늘어난들, 기피 과목으로 지목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응급·중증환자 치료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의사 증원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큰 틀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사업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지난해 울산·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데 이어 인천시 제2의료원 신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 공백과 입시 혼란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27년 만에 힘겹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증원은 반드시 지방·필수의료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 비수도권 의대 증원이 의대 진학을 위해 조기에 ‘지방 유학’을 떠나는 꼼수로 이용되지 않으려면, 지역인재전형 출신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이 대학과 이어지는 지방의료원을 만들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의사들도 2026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논의할 의·정 대화체를 만들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연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짜깁기 풍자 영상’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상 제작자로 지목된 A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사 방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로 지목된 A씨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항 등을 물었다.
경찰은 먼저 A씨에게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짜깁기해 영상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라거나 해당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돼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오인할 정도라서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인은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누군가 A씨에 대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렸다면 A씨는 어떻게 느꼈겠냐라고도 질문했다.
A씨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다른 영상물을 제작한 것을 두고도 경찰은 윤 대통령을 비방하는 다수의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계속 비방하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경찰은 A씨가 챗GPT 등 인공지능(AI) 관련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AI 기술을 이용해 동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하는지도 물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정의를 아는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편집한 사실이 있는가 특정인·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있는가 등도 질문했다. 특히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밖의 기간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도 물었다. 모두 A씨가 공직선거법을 알고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들이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영상 내용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두고 한 발언이 아니고, 비난의 대상인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의 후보자도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과 배치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지난 3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의 영상에서) 딥페이크는 사용된 적 없고, 혐의도 명예훼손 혐의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수사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언론 관련 법제를 전공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고위공직자 비판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책성을 인정한다며 대통령의 정책 시행에 대한 풍자 영상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돼 ‘비방 목적’이 부인될 수 있는데도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대통령 비판을 포함해 다른 유사한 표현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 소속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도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해서 현 상황에 대해 제작자가 평가하는 의견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했으리라고 믿을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 여당이 형사 고발을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일반 시민의 대통령을 비판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풍자영상 작성자·유포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