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는 교통과 주거환경 등의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41.2%)이 꼽혔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 ‘연봉과 정주 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2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향을 물어본 결과, 3명 중 1명(31.7%)은 비수도권으로 떠날 의향이 있었다.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반대로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6.5%가 수도권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수도권 거주 선호도는 20대(44.6%)가 30대(38.9%)보다 높았고, 여성(43.8%)이 남성(39.7%)보다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주 여건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비수도권에 남을지(복수응답)를 묻자, 2명 중 1명(50.9%)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을 꼽았다. 이어 ‘주택 편의성과 녹지 등 주거환경’(46.9%), ‘의료 인프라·서비스’(33.6%), ‘문화·쇼핑 등 편의시설’(33.3%), ‘교육기관 수준(’23.6%) 등의 순이었다.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도시가 갖춰야 할 교통 환경’에 대해 물은 결과, ‘편의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과의 연결성 향상’(35.8%)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과의 접근성보다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의 교통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어 ‘지역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18.5%),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16.0%)가 꼽혔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이번 조사는 2030세대가 기성세대의 인식과는 달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충족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굳이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역에 미래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정주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하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달성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아들·딸 모두 재벌가와 결혼시켰다. 딸 소영씨는 1988년 선경그룹(현 SK)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씨와, 아들 재헌씨는 1990년 동방유량 회장의 장녀 신정화씨와 각각 혼인했다. 혼맥으로 짜인 정경유착이었다.
사실 혼인은 정경유착의 시작이 아니라, 쐐기였다. 섬유회사였던 선경이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를 인수해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시 신군부 보안사령관이던 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최동규 전 동력자원부 장관이 유공을 선경에 넘긴 사람은 노태우였고, 난 몰랐던 일이라고 남긴 전두환씨 회고 기록이 대표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사돈기업’ 선경을 대놓고 밀어주기 시작했다. 여신 규제에 묶여 있던 상황임에도 선경은 막강한 현금 동원력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했다. 이때 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에는 치열한 제2 이동통신 사업권 수주전 끝에 선경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가 일자 포기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물심양면 지원이 1994년 선경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국내 제1의 이동통신 업체가 되는 데 발판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재판부는 1조38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판결하면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 비자금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사적인 이혼 소송 판결 내용이 공개된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최태원·노소영 부부로 연결된 두 집안의 정경유착은 개인사가 아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받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금 665억원’ 재산분할 판결은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2%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아버지의 불법 비자금 덕에 받아든 ‘1조3800억원’ 역시 노 관장의 정당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몫이라 볼 수 없다. 뒤늦게 2001년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만들어져 SK에 흘러든 비자금을 국고 환수할 법적 근거는 박약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력의 검은돈이 스며든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금은 사회 환원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