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 시점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안보실은 효력 정지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해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로 의결된 만큼 국무회의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사합의는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로만 군사합의가 유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제25조 ‘벌칙’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했다. 북한은 그 직후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부상은 한국이 공화국삐라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여사 특검법을 정비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다시 내놓았다. 민주당은 1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여론전도 강화했다. 22대 국회 초반 ‘특검법 강공’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켜야 할 때라며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엔 지난 3월 21대 국회에서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 내용이 그대로 포함하면서 일부 의혹을 추가했다.
당시 권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특검법의 확장판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췄던 첫 특검법 대상에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 수사 대상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그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검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의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아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권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새로운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기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추천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뭉개왔다며 특검을 임명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않고 시간을 끌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에 징벌적 과세 요소가 있다며 이를 완화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서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가 실제로 중산층 부담 문제가 꽤 있고, 이중 과세적인 요소나 징벌적인 과세 요소가 존재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외에도 상속세 등을 포함해 세금 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도 발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민생 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구하라법’ 도입 등도 담겼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권이 종부세 폐지 검토를 시사한 데는 최근 야당에서 불거진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지렛대 삼아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해 장기적 폐지를 약속했다. 부유층과 중산층을 겨냥하는 종부세 폐지 논의 주도권을 여권으로 다시 당겨오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주장이 나오기 전부터 (종부세 폐지를) 검토중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고, 박성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전날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날 대심판정에서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