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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재판부 두 달간 배당 중지…2심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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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5 22:12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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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사건의 중요도와 증거 분량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27일 법원에 배당 중지 요청을 했고,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31일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과 쟁점의 난이도, 검토할 증거와 기록의 분량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1심에 내지 않았던 증거 2342건을 새로 제출하고 증인도 11명 신청했다. 검찰은 2000여건이 넘는 증거목록이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 제출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고, 반박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맞서는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대표까지 총 14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7월22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차세대 프런티어 모델 훈련을 시작했다.(챗GPT 개발사 ‘오픈AI’ 공식 블로그)
우리는 이제 완전한 제미나이(구글의 생성형 AI) 시대에 살고 있다.(지난달 14일,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빅테크 간 경쟁이 불붙으면서 생성형 AI 시장이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모델 개발, 학습 데이터 확보, 유지 비용 등 진입장벽이 높아보니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쉽지 않은 구조다. 유럽·미국 등 각국 경쟁당국·사법기구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파운데이션(기초 모델)을 출시한 기업은 구글(18개)이다. 이어 메타(11개), 마이크로소프트(MS·9개), 오픈AI(7개) 순이다. MS는 오픈 AI의 최대 주주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09개로 2위인 중국(20개)을 큰 격차로 앞질렀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광범위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딥 러닝 모델이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범용 AI 모델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법률 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된다. 이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점한 빅테크들이 후발 주자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2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향후 자사 파운데이션 모델을 응용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설정하거나 거래조건을 만드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격차도 우려 요소다. 생성형 AI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한다. 투입된 데이터의 양과 질이 성능을 결정한다. 검색엔진·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글로벌 빅테크는 최신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 경쟁사보다 유리하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은 이용자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이라며 일찌감치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투명성’은 낮은 편이다. 미 스탠퍼드대의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AI 모델 투명성 지수’를 보면, 오픈 AI의 GPT-4와 구글 제미나이는 각각 11위, 12위를 기록해 전체 14개 모델 중 하위권에 속했다. 투명성 지수는 AI 훈련 방식 및 데이터 공개 여부, 설명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AI 모델 구축·학습에 들어가는 비용도 시장 진입자에게는 걸림돌이다. 주요 생성형 AI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천~수만개로 구성되는데, 고성능 GPU 가격은 개당 5000만~6000만원에 이른다.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는 훈련 비용이 1억9100만달러(약 2645억원), 오픈AI의 GPT-4는 7800만달러(약 1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AI 성능은 높아진다. 그만큼 구매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자금력이 아주 큰 기업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생성형 AI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도 있다. AI 간의 ‘알고리즘 담합’이 그 예다. AI가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다른 AI와 ‘묵시적 담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담합자들간의 소통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부로 담합을 판단하던 전통적인 담합 기준에서도 벗어나 있다. AI 간 묵시적 담합을 처벌할 기준 역시 아직 없다.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성형 AI의 주된 기능은 어떤 상황에 대한 추천기능이라며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AI 알고리즘이 담합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각국의 규제 당국도 생성형 AI 관련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AI 개발 과정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위험 기술은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1월 MS·구글·아마존에 생성형 AI 기업에 투자한 배경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빅테크 기업이 AI 관련 스타트업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해 AI 모델의 반경제적 행위를 막는 7대 원칙을 발표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생성형 AI 시장의 주요 서비스 내용과 거래 방식 등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시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당장 규제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자본집약 산업이고 소수의 경쟁자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만큼 다른 산업보다 주요 기업의 기업결합심사 등 활동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등 ‘감시 갑질’에 노출된 사례들이 공개됐다. 전자기기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사용자 감시와 관련된 고충을 호소한 e메일 40건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용자 감시는 최근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했던 보듬컴퍼니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분야다.
e메일로 접수된 감시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e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등이다.
감시 중 가장 일반적 유형은 CCTV 활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버스·식당·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 현장에선 이 같은 규제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제보 사례를 보면, 식당 노동자 A씨는 오전 일을 마치고 휴식시간에 의자에 앉아 쉬는데 사장이 직원 단톡방에 손님이 전부 나간 게 아닌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CCTV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공개된 장소인 식당은 원칙적으로 CCTV 설치가 안 되는 곳이다.
육아휴직 이후 인사고과를 최하위로 받은 B씨는 최근에서야 사용자가 자신을 CCTV로 감시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최하위 고과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회사는 그간 카메라로 저를 지켜봤는데 업무 중 (개인)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은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사내 메신저·회사 e메일을 들여다보고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노동자 C씨는 회사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했다. 회사에 불만을 표한 직원들은 퇴사 조치됐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사내 메신저·회사 e메일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볼 권리를 사용자에게 줬다고 해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일터 감시 규율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노동자가 사용자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CCTV, 사내 전산업무 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돼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노동 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