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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김건희 여사 의혹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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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7 00:49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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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현직 대통령 배우자였다며 김건희 여사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과정에 대한 의혹을 특검 사유로 꼽았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인도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 공개로 확인됐다.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예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김 여사의 의상 및 장신구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과 인스타 팔로워 국가정보원의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입장을 묻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 마디로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인으로 있었을 때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김정숙 여사 특검은 대통령 부인으로, 영부인으로 재직할 때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숙 특검을 발의하니까 원내지도부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 조건부 등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인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며 (특검법안에) 사인(공동발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인스타 팔로워 의원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도 하지만 권력형 범죄에서도 한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100% 정쟁용이라며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초청장을 보내 이루어진 순방인데 국민의힘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정상외교 상황에서의 영부인은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어떤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에 수행을 하고 외교 활동을 하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