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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82억원 전세 사기…청년 102명 보증금 떼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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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7 13:17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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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02채를 사들여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쇄 부도를 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8000만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124억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범행엔 ‘무자본 갭투자’ 방식과 계약서 위조 등이 동원됐고 표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신혼부부였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8000만원을 가지고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걸린 29억4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13억원의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사들였다. 이후 전세가를 부풀려 받은 뒤 은행 이자를 갚고 동시에 보증금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담보 대출 등으로 2020년까지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다른 건물 3개동을 추가로 매입했다.
2023년 11월까지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텼으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보증금이 하락하자 연쇄 부도를 맞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102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고, 보증금 규모는 82억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000만~1억45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으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전세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보증보험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도 막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A씨 등이 사들인 다가구주택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증 금액이 적은 세입자들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범죄수익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