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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치열한 ‘상임위 쟁탈전’…개원 전까지 협상했지만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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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7 13:57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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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운영·과방위 ‘대치’추경호 거야, 힘자랑 항의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 7일여당 없이 야당 독식 가능성‘기싸움’ 양상에 협상 난망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 개의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한 광경이 여야 위치만 바뀐 채 반복된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대치하며 양보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 힘자랑이라며 국민의힘에 힘 실어준 45.1% 민심을 짓밟고 조롱한다고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본회의 강행을 비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 언짢다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날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박 원내대표만 참석해 반쪽에 그쳤다. 우 의장은 국회 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민주당도 국회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넘긴 후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끼리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다. 2020년 21대 국회 때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항의의 의미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1년 넘게 비워뒀다.
여야가 6월 중·하순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상임위원장 협상이 22대 국회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으로 흘러가면서 양쪽 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쉽게 양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통령실을 상대하는 운영위원장을 우선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을 해도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기를 늦출 뿐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쟁점상임위원장을 먼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뽑고, 다른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여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갈등이 장기화하는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세제 개편등 14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정 간 협력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를 활성화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지난 5일 경기 하남 교산지구 최초 착공 예정지인 A2 블록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A2 블록에는 공공분양 주택 1115세대가 들어선다.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LH는 이번 달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착공해 2027년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돼 있거나 재배되고 있어 철거·이전이 필요한 물건) 철거와 단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이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종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자산반환을 미루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영업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점검 결과, 이들 사업자들은 영업종료 후 자산반환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해 적극적으로 반환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출금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의 출금만 지원하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했다.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그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반환도 어렵게 만들었다.
권고에 따라 영업종료 사실을 1개월 전 홈페이지에 공지한 업체는 7개사 중 1개사뿐이었다. 특히 한 업체는 영업종료 이후 1년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어떤 공지나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안내도 미흡했다. 1개 사업자는 문자메시지(SMS) 안내조차 없었고,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했다.
영업중단 사업자 3개사(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의 영업중단 사유와 영업 정상화 계획도 점검했다. 3개사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빗크몬은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으며 각 7개월째, 8개월째 영업을 중단했던 비트레이드와 오아시스도 이달 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 관련 절차와 지침을 사전에 마련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