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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마리 중 990마리 돌아오지 않았다...30대 직장인이 밝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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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8 12:12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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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정형준씨 정보공개 청구정부 자료 찾고 담당자에 문의지난겨울 떼죽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실태 확인당국 책임 회피에 허탈·분노
지난겨울 멸종위기 포유류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 990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와 폭설의 영향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초반 직장인 정형준씨가 지난 4월1일과 지난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산양 실태와 보호 정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환경부 측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공개된 내용이다.
정씨는 산양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정씨는 이번 산양 떼죽음 사건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고도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퇴근 후 시간을 쪼개 차근차근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4일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정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답한 내용과 유선 전화를 통해 답변한 내용의 녹취 등을 보면 국내에 서식 중인 산양 수는 최소 1630개체로 추정된다.
1630마리 가운데 지난겨울 폐사한 산양은 지난달 말 기준 990마리로 확인됐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0년 이후 폐사체 수를 합치면 총 1258마리로, 국내 산양의 약 77.18%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산양의 4분의 3 이상이 울타리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죽은 셈이다.
정씨는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하면서 환경부가 2018년 10월 발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 등을 참조했다. 그는 이 자료에서 산양에 대해 설명한 내용인 겨울철 먹이 부족과 폭설에 의한 고립 등에 의한 피해 사례가 빈번, 보호 조치가 필요란 문구를 들어 산양들의 위기를 환경부가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떼죽음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산양 떼죽음의 진상을 파헤친 것이다.
환경부는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전국분포조사를 통해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분포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외 공개 시 밀렵,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단 채취, 서식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대외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떼죽음 이후 산양의 서식 밀도 변화는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겨울철이 지나 눈이 녹고, 조사가 수월해지면서 민통선 지역 등에서 발견되는 산양의 폐사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폐사체 수는 월별 누적 기준으로 지난 2월 277마리에서 3월 547마리, 4월 750마리로 늘어났다. 발견되지 않았거나 일명 야생의 청소부라 불리며 다른 동물의 사체를 먹는 독수리, 까마귀 등이 이미 ‘청소’한 사체까지 포함하면 지난겨울 죽어간 산양의 수는 1000마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산양 떼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이유에 대해 즐겨 여행을 다니던 강원도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이 떼죽음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추가 정보공개청구, 국회 제보, 권익위 신고, 해당 부처 시정 촉구 등 단계를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청 주차관리직
‘악성민원 사망’ 되풀이에도강제성 없는 정부 대책 한계
폭언·욕설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울 강동구청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무원 A씨(사망 당시 30대)의 순직을 승인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1월 강동구청에 임용돼 주차관리팀에서 일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항의민원 응대를 맡았던 A씨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민원인들은 전화로 A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 주차딱지를 내던지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임용 1년 만인 2021년 1월6일 한강에 투신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만에 서울 광진경찰서 수난구조대에 발견됐다.
A씨는 사망 3년이 지나서야 순직을 최종 인정받았다. A씨 유족은 2022년 8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지만, 1심 격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 순직을 불승인했다. 심의회는 A씨가 겪은 스트레스가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이며 자살의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A씨 유족은 2심 격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심의회의 판정을 뒤집고 반말, 욕설, 인격모독 등에 노출되는 기피부서에서 불법 주정차 민원 응대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 이외에 자살에 이를 개인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은 A씨 사례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에서는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과 신상공개 등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악성민원은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으로 해마다 4만~5만건이 제기된다.
반면 악성민원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인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반공무원 순직 인정 비율은 30.4%에 그쳤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도 지난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등을 잇달아 내놨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를 기관장이 직접 고발하도록 하고, 폭언·욕설을 하는 민원인의 통화 음성을 녹음하거나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보다 강화된 대책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기관장 고발 의무화는 좋지만 위반 시 처벌 등 강제성이 없는 점은 아쉽다며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효과적인데 이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이 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순직 신청을 대리한 조창연 노무사는 순직 심의에서도 악성민원으로 공무원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