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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평균 월 50만4000원···1인가구 최저생계비 4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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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8 12:04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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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다.
2022년 월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지만,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이는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24만6735원)의 40%에 불과한 금액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368원)보다도 훨씬 적다.
한국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 2023년 81.3% 등으로 갈수록 떨어진다. 두 연금 간 급여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이런 추세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 치료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해진다.
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