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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적]황당무계한 ‘저출생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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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9 11:08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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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간행물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이 제시된 보고서를 두고 주말 내내 온라인이 시끄러웠다. 남녀 간 발달속도를 고려해 여성의 입학연령을 앞당기면 결혼 적령기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란 논리인데 무엇보다 ‘어린 여성이 이성적 매력이 있다’는 성차별적인 시선이 거슬린다.
이 주장은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를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정의했다. ‘여성 조기 입학’은 ‘남녀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인들을 외국으로 보내자는 주장도 내놨다. 향후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게 될 조세연이 이런 성차별·연령 차별적 발상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는 게 기가 막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출생 대책들 중에서도 황당무계한 사례들이 속출한다. 서울시의회 김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케겔 운동’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놔 빈축을 샀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 장려 국민댄조 한마당’ 행사를 열었는데 비판이 쏟아지자 3일 행사를 중단했다.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대구시 ‘스마트 자가정자진단기’ 배포 사업도 매한가지다.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의 근원적 혁신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일 텐데,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눈을 감고 싶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시녀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부장 국가 길리어드에선 출산을 국가가 통제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 나라에서 여성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자궁’ 취급을 받는다. 한국의 현실과 묘하게 겹치지 않는가. 조세연 보고서 외에도 저출생이 ‘여성의 고스펙 탓’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행정안전부의 ‘출산지도’를 보면 소설 속 불쾌한 미래가 과장만은 아닌 것 같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 자아가 강해진 여성들 때문이 아니다. 아이 낳으라 대신 한국 사회가 아이 낳을 만한 세상인지 물어야 한다.
서울에 사는 민수연씨는 2002~2008년 5차례 유산으로 태아를 잃었다. 민씨가 유산을 경험한 시기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기와 겹친다. 1994년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국내에 처음 출시한 때이고, 2011년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처음 인정하고 회수 조치를 단행한 때다.
민씨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지난해 9월 환경부는 그의 피해 정도를 ‘중증’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민씨의 유산과 가습기살균제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씨처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 연구에서도 관련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정부가 유산·사산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환경부가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불과 5건으로 유산·사산에 대한 인정이 아닌 산모가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돼 있다. 또 이들은 병원비 지원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지원만 받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는 5일 서울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사산 피해 사례들과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피해에 대한 환경부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센터가 공개한 보고서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 용역을 발주해 대한예방의학회가 수행, 작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 연구(Ⅱ)’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는 20∼45세에 이르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2012∼2013년에 (유산·사산에 대한) 전면적인 상대위험도 감소가 나타났다며 단기간에 이러한 전면적이고 급격한 상대위험도 감소가 관찰된 것은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 전체의 의료보험 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금지된 직후인 2012~2013년에 유산·사산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임신부들의 유산·사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보고서에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유산·사산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미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센터는 이날 회견에서 환경부는 같은 보고서에서 유사한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질환들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판정하고 있음에도 유산·사산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날 민씨 외에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과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2006년 임신 7주차에 유산을 경험한 홍향란씨의 사례와 2002년 8~9월 사이 4개월차인 태아를 사산한 서은진씨의 사례 등도 공개했다.
센터는 환경부의 용역을 통해 유산·사산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연구가 이미 나와 있고, 피해 사례도 다수인 만큼 환경부는 유산·사산을 경험한 이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