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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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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8 09:49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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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감리의 독립성을 높여 부실공사 등의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LG사이언스파크(2단계)와 여의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생활숙박시설 등 시내 인허가 공사장 2곳의 건축주와 서울시·감리자 등 3자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의 건축주는 감리비를 허가권자(서울시·자치구)에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한다. 이후 감리자가 감리비 지급을 요청(예정일 7일 전까지)하면 시·구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해 지급한다.
현재 민간 공사 감리비는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감리자가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고도 비용 지급 문제를 우려해 적절한 요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공공 예치’ 구조로 바꾸면 건축주의 영향력이 줄어 독립적인 감독 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주택이 아닌 민간 건축공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시가 ‘건축혁신 방안’을 마련하며 도입을 예고했다.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공공 예치는 이번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 서울시·자치구가 건축심의를 하는 현장 가운데 상주감리나 책임상주감리가 있는 공사장이 대상이다. 규모는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