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그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심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인터넷 매체와 TV 방송 연설 등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진술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군소 후보 중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공동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2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인정했다.
허 대표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가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한편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69회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가족이 참배하고 있다.
미국 대학가에 번졌던 반전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나 워크맨은 지난해 가을 뉴욕대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 로펌 ‘윈스턴 앤드 스트로운’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다가 취소 통보를 당했다.
로펌 측은 워크맨이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뉴욕대 학생변호사협회 회장으로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인명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로펌은 (그가 보낸 이메일은 회사의) 가치와 심각하게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른 사례도 많다. 또 다른 로펌 ‘데이비스 폴크 앤드 워드웰’도 비슷한 이유로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학생 3명의 채용을 취소했다. 이 밖에도 미국 명문대학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총장 퇴출 운동’을 주도했던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이 회장인 퍼싱스퀘어 캐피털, 식품 체인 ‘스위트 그린’ 등 여러 기업이 같은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일부 로펌은 외부 업체까지 동원해 입사 지원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과 학생회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반전 시위대가 과거 어느 시위대보다도 심각한 수준의 ‘신상털기’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FT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과 불안으로 많은 이가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런 행태는) 졸업생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사 지원자의 활동이나 신념을 조사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고용주의 권리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학가에 확산한 시위의 진앙이었던 컬럼비아대에서 반전시위에 참여한 대학원생 랜들 슈몰링거는 올여름 인턴 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컬럼비아대 출신이라는 낙인을 그들(회사)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회사 정책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자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버클리대 취업센터의 샌티나 피처 센터장은 온라인에 올리는 글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주가 면접 등에서 신념과 단체 소속 여부와 같은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되묻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