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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유럽 슬로베니아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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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9 22:33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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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유럽국 슬로베니아가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했다.
슬로베니아 통신 STA는 4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의회가 본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슬로베니아 정부는 지난달 30일 팔레스타인 주권국 인정 입장을 공식화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보냈다.
중도우파 성향의 야당 슬로베니아 민주당(SDS)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테러 조직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행위로 슬로베니아에 장기적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회 외교위원회가 SDS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동의안은 현대중앙당, 연금민주당, 사회민주주의당 등 여당 연합 의원들로부터 찬성 52표를 얻어 가결됐다. SDS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로베르트 골로프 슬로베니아 총리는 동의안 표결 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오늘 팔레스타인을 독립 주권국으로 인정한 것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썼다.
최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주권국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실현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슬로베니아 의회 표결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46개국으로 늘어났다.
EU 내에서는 슬로베니아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인한 11번째 국가다. 앞서 지난달 28일 스페인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3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여기에 몰타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발 ‘양보’했지만, 의료계 단체행동이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는 복귀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행정명령을 재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오후 기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행하는 총파업 투표에서 교수들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까지 진행하는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도 유효 투표율이 이날 오후까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들과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투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별로 사직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병원 10여곳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행동 대오를 유지하는 가장 큰 명분은 여전히 의대 증원 반대지만,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발표가 진정성 없는 ‘꼼수’라 보는 반발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감지된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행동에 대해 소급적용해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와 달리 철회는 복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재개하면 행정명령이 재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홍보담당 오승원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대로 사직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복귀를 안 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법적 제재가 이뤄지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하겠다는 입장이고, 지난 3월 이후로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5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계의 강경한 대응을 두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놓고 백지화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