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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반”…충남도, 15㎢ 규모 경제자유구역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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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1 03:23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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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천안 등 5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했다.
도는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지역 5개 지구 15.14㎢를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 이달 중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핵심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왔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연결해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경제 등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도가 선정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 5곳은 천안 수신과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이다. 1.59㎢ 규모의 천안 수신지구는 광역 교통 연계가 용이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접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힌다.
아산 인주지구는 디스플레이, 둔포지구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중점 산업이 될 예정이다. 1.84㎢ 규모의 서산 지곡지구는 2차전지 소재·부품과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다. 당진 송산지구는 현대제철과 인접해 수소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2026년 1월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 기업 및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현재 국내에는 11개 시도에 98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도 감면 또는 면제받는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세금 감면과 각종 자금 지원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충남에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을 겪 2014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