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 연령’과 ‘구직 활동 시 가능한 업무’ 등이 지정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세계에는 여전히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유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제노동기구(ILO)는 6월12일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로 정했다. 아동노동은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박탈하고 신체나 정신 발달을 저해한다. 2020년 유엔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6000만명의 어린이가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즉, 어린이 10명 가운데 1명이 아동노동 피해자인 셈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동노동 피해자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7900만명이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일은 야간작업이나 주 43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 신체·심리적 또는 성적 학대 등을 의미한다. 또 지하, 물속, 고층 등 위험한 환경이나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 위험한 기기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물질이나 건강을 해치는 온도·소음·진동에 노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분쟁 국가에선 아동들이 소년병으로 징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아들은 성착취나 조혼을 당하기도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아동들이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크게 증가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들이 건강과 발달, 그리고 학업에 피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가족의 일을 돕거나 용돈을 버는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12세 미만 어린이가 일하는 경우 아동노동으로 간주한다.
계속되는 분쟁, 자연재해, 질병의 대유행 등이 어린이를 노동시장에 내몰고 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어린이들은 심각한 질병 등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부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어린이가 커다란 트라우마를 겪는다. 위험한 일을 하는 아동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 착취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노동을 하는 어린이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아동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아동노동에 유입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엔데믹으로 진입한 만큼 아동노동으로 교육권을 박탈당했던 아동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8.7을 통해 2030년까지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동노동 피해자는 여전히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다. 아동노동으로 생애 초기 발달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아동기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