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은 대만해협 주변에 수천기의 드론 등 무인 무기를 배치하는 ‘지옥도’(hellscape) 구상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할 계획이라고 새뮤얼 퍼파로 신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0일(현지시간) 퍼파로 사령관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한 인터뷰에서 나는 기밀로 분류된 (군사) 역량을 동원해 대만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옥도 구상은 중국 함대가 대만해협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마자 미군이 수천기의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함, 드론 등을 대만해협 전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대만군과 미군 및 파트너 국가 군대가 전면 대응에 나서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고 WP는 전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그들(중국)의 삶을 한 달 동안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이후 우리가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플랜 A’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용 무인 수상함 등을 포함해 수상·수중·공중 무인 무기 시스템을 확충하고, 이를 유사시 ‘드론 떼’처럼 해상에 대거 투입해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수상·공중 무인 무기체계 도입 시스템인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캐슬린 힉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함정, 미사일, 인구 규모 등에서 중국이 지닌 (양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존 애퀼리노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미국의 무인 무기 역량이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 우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드론 등 무인 무기체계 확보가 어느 시점에 완성될지는 미지수이다. WP는 미 싱크탱크들의 대만해협과 관련한 ‘워게임’에 따르면 다량의 드론이 제때 준비되지 않을 경우 미 해·공군 자산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것은 물론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역내 동맹국들까지 개입해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드론만으로는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에 대응할 수 없다고 퍼파로 사령관은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을 실제 공표된 금액보다 3배 많은 7000억 달러로 추정했다. WP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예산이 올해에만 110억 달러 부족하고, 미국이 ‘항공모함 킬러’인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없는 등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 지도부의 집단휴진 계획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회원 투표로 18일 집단휴진 방식의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각 지자체장은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군 단위 휴진율 30% 이상 땐 현장조사 실시
그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기휴진일 등 정당한 사유와 사전 신고 없이 휴진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오전 중 전화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화로 파악한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오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전 실장은 (휴진 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공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집단휴진을 계획 중인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2014년, 2020년 의료계 집단휴진 때도 정부는 의협 회장 등 지도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거나, 환자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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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들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