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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몇 시간까지 오케이?”···직장인들 생각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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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3 05:24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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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두 달 연속으로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주말은 물론 새벽에도 업무 통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수당은 없다. 회사 관리자는 A씨가 일을 못 해서 야근을 한 것일 수 있으니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하루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최대 52시간’인 초과노동 상한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 36.3%는 조기출근, 야근, 주말출근 등 초과노동을 하고 있었다. 초과노동 경험자 25.4%는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이 현행 최대치인 12시간을 넘겼다.
응답자 42.5%는 적절한 주 최대 노동시간 상한이 ‘48시간’이라고 응답했다. 현행 상한인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5.2%로 나타났다. ‘60시간’은 9.5%, ‘69시간 이상’은 2.4%였다.
하루 초과노동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53.6%로 나타났다. ‘4시간’이 29.4%, ‘6시간’이 10.8%, ‘8시간 이상’이 6.2%로 뒤를 이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단위 노동시간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연장노동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봤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노동시간 제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다.
1주 단위로만 노동시간 상한을 둔 탓에 ‘집중 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1일 단위 연장노동시간을 제한하거나 ‘1일 최대 노동시간’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직장인 71.0%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초과노동을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우며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 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며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에 따라 인스타 좋아요 구매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