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HOME | login

인몰드 3D 라벨 PET용기 블로우 성형기
Injection Stretch Blow Machine

인증/수상내역

인증내역

인증내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계 개편해도 GDP 대비 가계부채 여전히 높은 수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3 15:11 조회81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계 개편으로 지난해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9일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 떨어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122.3%에서 113.9%로 8.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5년마다 단행하는 기준연도 개편으로 분모가 되는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는 이번주쯤 지난해말 기준 각국의 부채 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장 한국의 기준연도 개편 결과를 반영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개편된 수치를 반영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최신 통계(지난달 7일 기준)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3.5%를 적용하더라도 세계 42개국 중 기존과 동일한 4위로 추정된다. 스위스(126.3%), 호주(109.6%), 캐나다(102.3%)에 이어 뒤이은 셈이다. 5위 홍콩은 92.9%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한국의 순위가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일본이 114.5%로 기존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며 한국과 순위가 바뀌었다.
금감원장 배임죄 적용 우려경영 판단 관련 면책 원칙 언급상장기업 61% 처벌 확대될 것학계 기우일 뿐…공정성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여론전이 본격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계는 회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인수·합병(M&A)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계 우려를 의식한 듯 경영진을 보호하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계와 법조계에선 재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본다.
현행 상법상으론 물적 분할 후 상장과 같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나와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닌 회사로만 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12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경영권 보호장치를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상장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상장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 계획을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제도 도입 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61.3%에 달했다.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충실의무 대상이 넓어져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는 과도하다고 본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이날 세미나에서 (재계에선) 배임죄가 우려된다고 말하는데, 충실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사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질 수 있지만 위임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과 분할 같은 자본거래가 지속되고 일반주주들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누군가는 ‘주식을 팔고 다른 걸 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도 일반적인 경영 상황에선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충족하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어 일각의 (남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공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나현승 고려대 교수도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도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모든 계열사에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며 사익을 추구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상법 개정과 더불어 감사위원 전원의 분리 선임,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