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에 들어갔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초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분석되고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가 방치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 측은 선고 하루 만에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 등 계획하에 범행했다며 범행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