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피해자 구제책으로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안’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촘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LH 매입안’만으로는 원인과 유형이 다양한 전세사기의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각 정당 지도부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방안은 LH가 매입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미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안은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다. 정부안과 피해자가 주장한 ‘선구제안’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박소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금의 지원책은 수많은 피해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어 저 역시 구제책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와 각 정당 지도부는 피해자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구제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22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상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작년 특별법으로 인해 경매가 유예됐던 피해자들의 경매가 재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 방안은 시행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나, 그동안 경매가 종료돼 퇴거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국회의 절차를 따라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피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저 역시 경매가 끝났고, 곧 여름이 다가와 누수 위험에 노출되는 세대가 늘어 하루하루가 피해자들에게는 다급하다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는 지난달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가 골자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7일 LH 매입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