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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매도 금지 연장…“내년 3월31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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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5 12:54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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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5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매도를 금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시스템 구축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투자가의 내부 전산시스템, 이와 연동해 모든 매도 주문을 전수 점검하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다만 당초 금융위가 목표로 했던 불법 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은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급기야 ‘산유국의 꿈’이 졸속적인 청와대 이전이나 참담했던 부산엑스포 유치운동, 혹은 근래의 ‘중국산 직구금지’ 파동을 연상시키며 국정브리핑에 등장했다. 산유국 시나리오가 등장한 만큼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실정과 부패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에 가려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상속세 완화, 종부세·금투세 폐지, 건전재정에의 집착 등으로 상징되는데 이미 퇴조한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다. 특히 ‘경제선진화’를 내세우고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안타깝다. 윤 대통령의 ‘인생책’으로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가 언급된 것처럼 그 특유의 자유시장경제론의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라 더욱 답답하다. 더구나 대통령의 전시성 행보에 재계의 유력자들이 동행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미루어 경제계 또한 윤석열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 우려된다. 길어야 3년인 정권과 기업이 공동운명체로 비친다면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자본의 힘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더구나 기후정의의 실현,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국지전의 확산, 신냉전화 등 경제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전환기적 조건을 고려하면 경제주체들이 모두 공존·공영·공생하는 상생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편향적인 경제정책은 기업의 또 다른 축인 노동의 희생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공공복리 실현의 과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상생체제 구축의 장애가 되고 있다.
흔히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본질을 자유시장경제로 규정하고 기업의 자유가 그 중추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는 오로지 ‘모든’ 경제주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공정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사회정의와 공공복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장경제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유시장경제의 본모습일 수 없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자본의 힘과 경제적 효율성만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더불어 실현되는, 즉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가 바로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이다. 무엇보다 자본의 자유만이 아니라 노동의 자유,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담보할 자조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교섭력을 확보할 자유 또한 병행하여 보장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본모습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이나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심지어 소비자보호운동을 육성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팬덤시대의 ‘죄와 벌’
어느 군 통수권자의 경험담
진정 협치를 원하는가
결국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권력, 국회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기업은 물론 노조,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중간집단들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일차적 책무를 가진다. 나아가 이들 권력은 근로의 권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따른 사회보장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도 져야 한다. 우리가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의 책무는 국민경제가 허용하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행해야 한다.
친기업적 경제정책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성별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균형적 경제정책과 병행하지 않을 때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된다. 노사상생을 위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또한 권력의 오남용과 부패의 척결에 못잖게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