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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심의’ 시도했던 류희림 방심위, 결국 규정 개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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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5 15:55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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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통신 매체 뿐 아니라 신문사의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콘텐츠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다가 일단 발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원들에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당초 방심위가 추진하던 ‘온라인 기사 심의’ 관련 내용이 빠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등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모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언론사의 콘텐츠를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심위는 지난 3월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을 구성해 방심위가 온라인 기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유튜브 콘텐츠를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해당 매체 담당자들을 직접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도 했다. 제재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방심위가 처음으로 신문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한 선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남겼다(윤성옥 위원)는 비판이 나왔다.
방송통신 매체를 심의하는 방심위가 온라인 기사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대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심의했지만 시정요구를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쳤다.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온라인 신문 기사들을 심의하려고 무리한 개정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진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 개정의 목표가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악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 내용이 빠져 다행이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은) 정당성 없는 개정을 추진하며 명분으로 넣은 내용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몇 달 동안 전문가 그룹이 모여 논의한 것으로, 졸속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방심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종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