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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김건희 여사 특검법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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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6 04:20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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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엔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범해 위헌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학자들도 헌법상 내재적 한계 적시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엔 헌법을 무시하고 직책을 형해화시키는 자격 없는 공직자가 아니고서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하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여사 부분만 논의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모두 조사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권익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묶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으로 추진되는 김 여사 특검법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와 명품 가방 수수 등 두 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만 초점을 맞췄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대전 정수장과 낙동강 주변 지역 공기 등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가장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을 누락한 데다 여름철이 지난 뒤 수돗물과 공기 시료를 채취한 것 등에 대해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13개 검사 지점의 수돗물과 공기에서 조류 독소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사이 대전 송촌·청주 지북 정수장에서 수돗물 시료를, 대청호 인근 3곳과 낙동강 인근 8곳 등에서 공기 시료를 분석한 결과다.
환경단체와 일부 학자 등은 2022~2023년 여름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는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고 주장했고, 지난해에는 공기 중에서도 이 물질이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부는 2가지 방식으로 조류 독소 존재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의 수돗물과 공기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류 독소가 정량한계 미만으로 나왔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연구에 숱한 허점이 있다면서 환경부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채수 방법은 물론 채수 지점, 시기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환경부가 가장 녹조 오염이 심각한 낙동강 수돗물 원수 채수 지점에서는 채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청호 수계 정수장 2곳 원수의 녹조 독소 농도는 최대 6.543㎍/ℓ였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낙동강 원수의 녹조 독소 농도는 최대 5921㎍/ℓ였다고 했다.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에 쓰인 시료 채취 시기가 9~10월이라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녹조가 덜한 가을에 채취한 터라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조사에서는 녹조 번무 현상이 심한 8~9월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3년 낙동강 본류 지역은 녹조 발생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녹조가 대량 발생한 대청호와 영주댐 위주로 검사했다고 해명했다.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위험성 여전히 높다 판단빌라 기피 현상 속 타협안
공시가격에 이의 제기 땐지정 법인 통해 평가 가능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전세보증) 가입요건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 시 공시가격과 함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예외적으로 활용한다.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타협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임대인)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두에 적용된다.
이 보증이 있어야 전세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빌라·오피스텔 전세시장에서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상한선이 사실상의 시세처럼 굳어졌다.
현재 HUG는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한다.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은 90%로 책정돼 있다. 이에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90%) 이내인 경우에만 HUG 보증이 나온다.
이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동일한 경우(전세가율 100%)에도 보증이 발급되고 집값도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됐다. 하지만 낮은 보증 문턱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이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빌라 주인들은 기존보다 전셋값을 대폭 낮춰야 하는 ‘역전세’ 상황에 직면했다. 역전세가 발생하니 새 임차인을 들여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는 순환이 어려워졌다. 이는 세입자들이 빌라 전세를 기피하고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리는 ‘빌라 포비아’ 현상이 발생한 배경이다.
김연희 전국임대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에서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 전세금을 받았던 건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126%로 내린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임대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봤고 빌라 전세시장은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빌라 주인들이 폐지·완화를 요구해온 이른바 ‘126%룰’을 유지키로 한 것은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신 집주인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사용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가 1년에 한 번 매기는 공시가격과 달리, 감정가격은 실거래가 반영이 상대적으로 잘되기 때문에 보증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감정가격은 HUG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은 평가가격만 허용된다. 부동산 상승기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데 감정평가가 악용돼왔음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해 늦어도 7월부터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얼마나 완화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빌라 위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비아파트 월세 가속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