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사진)은 16일 정무위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인스타 팔로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와 해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될 예정이다.
천 의원은 통화에서 17일 민주당 정무위원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안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당 내부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천 의원은 청문회 증인 신청 규모와 관련해 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핵심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이 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고발조치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정했지만 아직 위원장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정무위원장을 선출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되더라도 (청문회 개최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면 상임위원 3분의 1 동의가 필요한 입법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