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06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7~12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7~12년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 5명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범 A씨(28)는 징역 12년, 공인중개사 B씨(48) 등 4명은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전세 사기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노린 범죄라며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A씨 등의 범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인스타 팔로워 형은 가벼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지역에서 세입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6억 73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는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