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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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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8 14:0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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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 박평균 고충정)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0년 6월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이 변호사 등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실과 관련해 당시 탄핵소추사유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1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이 확대·강화됐다.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 규명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속도는 더딘 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해 10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력 부족과 지휘부 공백 문제가 겹치면서 이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까지 수사가 닿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간 통화내역 등 주요 증거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군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사망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등 주요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은 한 달 남짓 남았다.
시선이 특검법안으로 다시 쏠리는 건 이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 재의결까지 여러 문턱을 넘어야 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 특검법안이 막강한 권한과 인력 등을 보장하고 있어 현실화되기만 하면 진상규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새 특검법안은 앞선 특검법과 달리 외압 의혹은 물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박 대령 항명죄 재판)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한 것이다.
새 특검법안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박 대령에게 더는 죄를 묻지 않고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려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앞선 방식에서 변협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도록 바꿨다.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특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력 규모는 두 법안이 같지만 공수처는 능가한다. 현재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는 검사가 6명뿐이지만 특검은 특별수사관을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검사 2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한다. 특검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강력한 새 특검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한 정당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까지 의견을 모은다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대상 범위가 확장된 것을 두고는 특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 사건을 잔뜩 포함시키면 야당에서 작은 검찰청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