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26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NLL 인근에서 정례 포사격 훈련이 이뤄진 건 6년10개월 만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육군의 포사격 훈련 등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어서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바다를 향해 발사했다. 6여단 포병대대장 정구영 중령은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서북도서 사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지난 4일 이뤄진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없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해병대가 NLL 인근에서 정례 포사격 훈련을 한 것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다. 2018년 9월 9·19 합의 체결 이후에는 K-9 자주포 등을 화물선 등으로 육지로 옮겨 훈련했다. 지난 1월 해병대가 사격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북한의 포사격에 대한 일회적 대응이었다. 이번에 정례 포사격 훈련을 하면서 6년10개월 만에 훈련을 재개했다.
NLL 일대 남북 긴장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2010년 11월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훈련을 명분 삼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나선 바 있다. 해병대 측은 이날 훈련에 대해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사전 항행경보 발령·사격 안내방송 실시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육군도 조만간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 역시 NLL 일대에서 함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조사가 진행 중인 터라 향후 공정위가 본격적인 ‘C-커머스’ 제재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밖에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두 사건은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상품 구매와 관련없는 ‘위치 정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 사생활 정보를 자동 수집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가 ‘자기상품 우대’ 혐의를 받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자 일각에서는 국내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기업 구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