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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불법추심 때 채무자 가족·지인까지 정부 법률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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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5 00: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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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팔로워 구매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관계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도록 법률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소송이 필요할 때는 법률구조 신청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채권자에게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가 기재된 대리인 선임 서면 통지서가 발송된다.
2020년 시작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돼, 추심 피해를 받는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